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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회칙개정 1962.10.26.]
[회칙개정 1980.10.]
[회칙개정 1988.11.05.]
[회칙개정 1993.10.28.]
[회칙개정 1999.06.24.]
[회칙개정 2003.04.25.]
[정관개정 2018.06.29.]
-
[회칙개정 1978.01.]
[회칙개정 1985.11.03.]
[회칙개정 1992.10.30.]
[회칙개정 1994.10.27.]
[회칙개정 2001.10.25.]
[회칙개정 2012.11.13.]
제1장 총 칙
- 제1조
- [명칭] 이 회는 대한예방의학회 (The Korean Society for Preventive Medicine, KSPM)라 칭한다.
- 제2조
- [목적] 이 회는 예방의학의 학문발전, 국민보건향상, 그리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
- [사업]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학술대회, 집담회 및 학술강연회 등 개최
- 학술지 및 도서발간
- 예방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계획 및 연구
- 예방의학 전공의 수련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계획 및 연구
-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
- 국내외 유관 기관과의 학술적 교류에 관한 사항
- 예방의학 전문의 연수교육 및 예방보건사업의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
- 임상예방의학 분야의 연구와 교육 및 예방의료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
- 고유목적 사업을 위한 별도의 수익사업
- 기타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- 제4조
- [사무소] 이 회의 본부는 이사장의 소속기관이 있는 지역에 두며, 필요한 경우 지회를 둘 수 있다.
제2장 회 원
- 제5조
- [자격] 이 회의 회원은 예방의학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거나, 이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이 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. 원로회원은 65세 이상인 평생회원으로 한다.
- 제6조
- [입회] 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비 및 회비를 입회원서에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.
- 제7조
- [권리와 의무]
- ① 회원은 이 회의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.
- ②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원로회원에게는 학술대회 등록비를 면제한다.
제3장 임 원
- 제8조
- [종류]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.
- 회장 1명
- 이사장 1명, 차기이사장 1명 및 이사 100명 내외
- 감사 2명
- 총무이사, 학술이사, 대외협력이사
- 고문 약간 명
- 제9조
- [직무]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.
-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총회를 소집하며 회의의 장이 된다. 또한 필요한 경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 단, 유고시에는 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이사장은 이 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차기이사장은 이사장의 임기 만료 시 이사장직을 승계하며 이사장이 참가하는 주요 회무에 참석하여 회무를 파악하고 이사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임무를 수행한다.
- 감사는 회무와 재정을 감사한다.
- 총무이사는 회무의 기획, 서무 및 회계를, 학술이사는 학회개최 및 기타 학술에 관한 사항을, 그리고 대외협력이사는 섭외 및 지회 활동지원을 각각 담당한다.
- 고문은 회무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. 고문은 이사회 회비와 학술대회 등록비를 면제한다.
- 제10조
- [선출] 임원의 선출은 다음과 같다.
-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제청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차기이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에 따라 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-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하되, 유관기관의 대표 1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지명한 후 총회에 보고한다.
- 총무이사, 학술이사, 대외협력이사는 이사장이 위촉한다.
- 고문은 이 회의 발전에 공헌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과 총회의결에 의하여 추대한다.
- 제11조
- [임기]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-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.
-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.
-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단, 이사는 매년 최고 3분의 1 범위 내에서 교체할 수 있다.
- 단, 회지 편집위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제4장 총 회
- 제12조
- [종류와 소집]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 정기총회는 연 1회 학술대회 기간 중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회의 결의로서 회장이 소집한다.
- 제13조
- [의결]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- 제14조
총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·의결한다.
- [의결사항]
- 주요 사업계획
- 예산 및 결산
- 회장, 이사장 및 차기이사장, 감사의 선출
- 정관의 개정
- 고문의 추대
-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
제5장 이사회 및 위원회
- 제15조
- [이사회 구성]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.
- 제16조
- [이사회 소집과 의결]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장, 감사 또는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,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감사와 운영부서 이사(총무이사, 학술이사, 대외협력이사)는 의결권은 없다.
- 제17조
- [이사회 의결사항]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- 이 회의 주요 업무 및 정책
- 회원의 가입 및 상벌
-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
-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
- 사업계획 및 예산과 결산
- 전공의 수련 및 고시에 관한 사항
- 차기이사장, 회장과 고문의 제청
- 특별위원회의 설치
- 위원회 내규의 승인
- 기타 회장이 부의하거나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
- 제18조
- [위원회]
- ① 이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두며, 각 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을 이사장이 위촉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.
- 기획위원회
- 학술위원회
- 의학과교육위원회
- 전공의수련교육위원회
- 전문의고시위원회
- 회지편집위원회
- 정보위원회
- 교과서편찬위원회
- 교재편찬위원회
- 사회건강위원회
- 인문사회의학위원회
- 제도정책위원회
- 임상예방의료위원회
- 지역보건위원회
- 연구위원회
- 평생연수교육위원회
- 윤리·법위원회
- 기타 특별위원회
- ② 제1항의 각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내규를 제정할 수 있다.
- 제19조
- [운영위원회] 운영위원회는 전항 제18조의 위원회의 장, 총무이사, 학술이사, 대외협력이사 및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한다. 운영위원회의 장은 이사장이 되고, 운영위원회는 이사장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하며,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6장 재 정
- 제20조
- [경비조달] 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하며, 입회비, 연회비 및 평생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.
- 회원회비
- 이사회비와 특별회비
- 학술대회와 연수교육, 시험 등의 참가비
- 찬조비, 보조금, 기부금
-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- 도서 인세, 논문게재료
- 기타 수입금
- 제21조
- [회계연도] 이 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.
- 제22조
- [현금관리] 이 회의 재산 중 기금을 제외한 현금은 이사장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사장이 관리한다.
- 제23조
- [기금관리] 이 회의 기금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.
제7장 정관개정
- 제24조
- [절차] 정관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개정한다. 이 정관의 개정을 발의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 문서로 제안하여야 한다. 개정안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총회에 회부하여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확정한다.
부칙 <1994.10.27>
- 이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에 출석회원 3분의 2이상 찬동으로 결의하되 총회 부의전에 그 정관 개정안은 이사회에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동에 의한 결의와 2개월 이상의 공고기간을 거쳐야 한다.
- 이 정관은 총회의 결의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.
- 초대 이사장은 이사회의 제청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부칙 <1999.06.24>
- 이 정관은 총회의 결의 후 대한의학회의 인준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.
- 이 정관은 시행일로부터 전 부칙(1994.10.27)의 1,2,3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.
- (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)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.